●TV토론보다 더 날세운 ‘복도대화’
어제 2시간 동안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뒤 연출된 풍경입니다. TV토론을 마치고 나오던 이명박 후보가 복도에서 정동영 후보 쪽의 최재천․박영선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최재천 의원과는 악수를 나눈 반면 박영선 의원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영선 : 저 똑바로 못 쳐다보시겠죠?
이명박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박영선 ;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명박 ; 옛날엔 안 그랬는데….
두 사람은 2000년 BBK사무실에서 인터뷰한 사이라고 합니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MBC기자였고요.
●BBK 검찰 수사 공방, 계속되는 여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경선과정 내내 이명박 후보의 BBK․다스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그런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원주 유세에 나서 “검찰 수사가 그렇게 나왔으니 그걸로 끝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를 듣고 의혹을 말끔히 씻은 걸까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인 지난 5일 오후 2시경에 서청원․홍사덕․최병렬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측근들과 강남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렵다. 주말까지는 유세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고, 원주 유세를 준비하던 실무진들에게 준비를 잠정 보류하도록 전했다고 합니다. 측근 의원의 말에 따르면 검찰이 제3자의 차명보유 의혹이 있다는 도곡동 땅 판매자금 일부가 이명박 후보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대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박근혜 전 대표가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측근들이 “사실상 선거가 끝났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해서 원주 유세에 나섰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신당 소속 변호사 4명이 어제 김경준 씨를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준 씨는 ▲한글 계약서는 위조한 게 아니라 2001년 3월에 날짜를 소급해 만들었고 ▲이명박 후보가 이 계약서에 도장을 직접 찍었으며 ▲2001년 3월 향후 권리관계를 상정해 날짜를 소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이 가볍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의 설득과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거듭 했고요.
김경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오재원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경준 씨는 LKe뱅크에 자신 지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동업자였던 이명박 당시 회장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계약서상 날짜와 달리 이듬해 3월 소급해 한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최재경 수사팀장은 “한글 계약서는 분명히 김경준 씨가 위조한 것이다. 도장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재질도 금감원에 낸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한글 계약서가)미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입장차에 법률 장벽으로 좌초 위기
정동영-문국현 후보 단일화를 중재했던 ‘9인 위원회’가 어제 중재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동영 후보 쪽은 포괄적인 위임을 통보했으나 문국현 후보 쪽이 “6차례 이상 TV토론회가 보장돼야만 단일화 시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세력이 중재 포기를 선언하자 정동영 후보 쪽의 민병두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문국현 후보 쪽의 정범구 선대본부장이 직접 협상을 벌였지만 여기서도 입장차는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이 주최하는 단일화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보 단일화 여부는 오늘 최종 결판이 날 예정입니다.
●‘폭군’에게 친서 보낸 부시 미 대통령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같은 내용의 친서를 다른 4개국 6자회담 참가국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지 그 것 만이었을까요?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까요?
그나저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악의축', 김정일 위원장을 두고는 '폭군'이라고 했던 부시 미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이 친서를 보냈습니다.
●강화도 총기 탈취…용의차량 찾았으나 전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어제 오후 5시 47분경에 강화도 초지리 초지어시장 앞길에서 코란도 승용차로 해병대 소속 초병 박모 일병과 이모 병장을 들이 받은 뒤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유탄 6발, 실탄 75발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군과 경찰이 차량번호 뒷자리가 ‘9118’ 또는 ‘9181’라는 부상 초병의 말에 따라 추적에 나섰습니다. 용의차량은 어제 저녁 7시 10분경에 서서울 요금소 지난 뒤 경기 평택의 청북요금소로 빠져나간 ‘경기85나 9118’ 번호의 흰색 코란도 차량. 하지만 이 차량은 청북요금소에서 10km 떨어진 경기 화성시 독정리 논바닥에서 전소된 채 발견됐습니다.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 10월 11일 경기 이천에서 도난 된 차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두 병사 가운데 박 일병은 어젯밤 10시 45분경에 사망했고, 이 병장은 인하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삼성 특검 후보에 로비 받은 검사 출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검찰 출신 변호사 상당수가 삼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분이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처럼 자발적인 수사 협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다음 말은 이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다 수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로비를 받은 검사 명단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제출했다면서 “사제단 쪽에서 나의 이런 뜻을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대한변협 이진강 회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와 김인국 신부는 오늘 오후에 대한변협에 찾아가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삼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달 모그룹 계열사 공채 최종면접에 참가한 채용 담당자가 폭로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고위임원 5명이 최종면접 때 “김용철 변호사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돌발질문을 했고, 김용철 변호사를 옹호한 지원자는 모두 떨어지고 ‘김변호사는 배신자’라는 식으로 말한 이들만 합격했다고 합니다. 한 지원자는 이전까지 높은 점수를 받아 이변이 없는 한 합격할 상황이었지만 김용철 변호사를 두둔하면서 “삼성이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인성점수에서 낙제점을 받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몰아주기’, 대재벌이나 중소재벌이나
경제개혁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그룹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배주주의 회사 지분을 그룹 계열사를 통해 고가로 사주는 거래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효성이 IT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에 유망사업인 금융자동기 사업을 양도하기 직전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노틸러스효성의 지분을 40% 취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원재료를 LS니꼬동제련과 직거래하다가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가 설립되자 이 회사와 구매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뤄진 ‘지원성 혐의거래’와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가 각각 9건과 4건이었다고 합니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한국타이어의 엉터리 산재관리
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005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100여건의 산재사고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중에 다쳐 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는 노동자”
지입차주 현모 씨가 지난해 1월 화물을 배달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 신청을 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진행됐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현모 씨가 형식적으로는 화물회사와 운송용역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제는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운행시간과 운행노선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고 ▲일지 등을 제출하고 ▲다른 기사를 고용해 대리운행하게 한 적이 없고 ▲운행횟수나 운송량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받은 점이 근거였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인데 이게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지입차주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도 구제를
모씨가 1997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이 됐습니다. 그 뒤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2000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5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17차례 기소돼 모두 450만 원의 벌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나섰습니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 현행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1968년 예비군제도가 도입된 뒤 올해 5월말까지 누적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1359명, 이들이 납부한 벌금 총액은 9억 8900여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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