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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회동'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5/09 다우너 소 동영상 또 공개 by '토씨' (4)
  2. 2008/01/24 이명박-박근혜, 왜 '공정 공천' 합의하나 by '토씨' (5)

●다우너 소 동영상 또 공개

-지난 2월에 다우너 소 동영상을 공개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우너 소들이 경매장 주변에 방치된 장면입니다. 한 송아지가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4월과 5월 초에 메릴랜드·뉴멕시코·펜실베이니아·텍사스 등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단체의 웨인 퍼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병든 소들이 식품화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어제 고려대 특강에서 “(미국산 쇠고기 논란은)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일부 한국 국민들은 정부보다 문자메시지로 전해지는 루머를 더욱 믿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내 광우병 발병 위험은 제로”라며 “한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쇠고기 협상은)선물이나 퍼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재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 문제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야3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대 요구사항에 합의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국정조사 실시 ▲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 보고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통상정차법 제정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등입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략적 정치공세”라며 “어떤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협상문안에는 15일 언저리에 고시를 발효하도록 돼 있다. 양국간 신뢰의 문제도 있어서 며칠 연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포털 ‘다음’은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이 지난 3일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이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가 전담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송 전에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이명박-박근혜 단독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서 이뤄진 건데요. 사전 조율 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당 문제와 대표직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행정 “도시 사람 아니면 누가 농촌 땅 사주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몇몇 기자들과 만나 “도시 사람들 아니면 누가 농촌 땅을 사주냐. 그렇게라도 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요즘 농촌에 7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 땅을 누구라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농촌 땅값이 2∼3배 뛴 것만 보고 뭐라 하는데 투기할 목적이었다면 도시 땅을 사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 핵무기 핵심문서 미국에 전달

북한이 지난 8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무기 관련 핵심 문서들을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서 중에는 폭탄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풀루토늄 원자로의 기술적인 가동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 가동기록엔 원재료와 폐기물, 가동 중단시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넘긴 기록과 북한이 제시한 플루토늄 생산량을 비교한 뒤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신고를 받아들이고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남북녀 사랑…북한당국 허락 기다리는 중

30대 후반의 리조트 회사 직원이 금강산에 파견 됐습니다. 금강산에 숙박업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직원은 금강산 전통음식점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 뒤 식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여를 보낸 뒤 이 남성이 북한 여성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북한 여성은 “아이, 몰라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성이 근무하는 리조트 회사가 나섰습니다. 금강산에 입주한 회사들을 상대하는 북한 회사에 결혼문제를 제시했고 담당 회사가 북한 상부기관에 이 문제를 전달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 대답이 올지, 어떤 대답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생활고에 교도소행 자원했는데…

30대 중반의 서모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택시강도 짓을 벌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훔치려 했고 소원대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법은 어설펐습니다. 택시기사 윤모 씨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때린 뒤 차 안에 있던 문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5분도 안 돼 돌려준 뒤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 씨는 경찰로부터 “폭력죄는 얼마 안 살고 강도상해죄는 최하 7년형”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상해로 가고 싶다”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생활을 한 뒤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감방은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다. 제발 풀어주면 이 악물고 성실히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가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져 혼자 월세방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개월간 밥을 먹어본 날이 20일도 안 됐다고 합니다.

●뇌물죄 경감하려 뇌물액 깎으려 한 공무원

세관 공무원 조모 씨가 2004년 7월 주류업체의 관세업무를 잘 처리해주고 사례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현금 200만 원을 줬고 다음날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액자를 줬다”며 자신이 받은 돈은 9500만 원이라고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이지만 1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전과가 없거나 반성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조 씨의 ‘적극 방어’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 일부를 돌려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정전사태 범인은 ‘쥐’

지난달 23일 오전 5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 정전이 발생해 비자 발급 등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테러나 해킹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범인은 쥐였습니다. 고압전기의 전압을 낮춰 건물에 공급하는 수전설비에 쥐가 들어가 누전이 발생한 겁니다. 미 대사관은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NHN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를 통해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는 동영상에 붙는 광고를 보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는 정당”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4년 4월 학생·학부모 폭행, 교실 내 폭력 방관, 학생 선동, 무단 결근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가 학사모 임원 5명을 형사고소하고, 부적격 교사로 지목된 교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교사들에게 각각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이 부적격 행위 유형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선정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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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역설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뒤집어 보는 것이다. 거꾸로 서 있는 건 물구나무서서 봐야 온전히 보이는 법이다.

이명박-박근혜 합의를 뒤집어 보자. 두 사람이 “공정 공천 원칙에 합의했다”는 발표내용엔 어떤 역설이 숨어있을까? ‘공정 공천’이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역설이다.

엄밀히 보면 ‘공정 공천 원칙’은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이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불문율이 된 원칙이다. 새롭게 합의하고 말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합의하는 게 필요했다 하더라도 그 주체는 공천심사위가 되어야지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될 사안이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어제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공정 공천 원칙’에 기대어 입씨름을 벌여왔다. 이명박 당선자는 공천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해왔다. 박근혜 전 대표 쪽이 이방호 사무총장의 공천심사위 합류에 반대하면서 내건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다. 특정인, 즉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이 공천 심사에 반영되면 불공정 공천이 된다는 이유였다.

그랬던 두 사람이 어제 만나 ‘공정 공천 원칙’에 합의했다. 참으로 어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원칙’은 모두가 향유하는 가치다. 당사자든 관찰자든 누구나 읊조릴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나라당에, 공천심사위에 ‘공정 공천’을 당부한 것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해 드러난 실상의 흔적은 그렇지가 않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20분간 진행된 비공개 독대에서 “경선에서 나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흔적이 하나 더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쪽이 이명박 당선자 쪽 인사에게 공천희망자 85-9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한다.

‘원칙’에 빗대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천심사위가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 쪽에 공천희망자 명단을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 일탈’에 해당한다.

이명박 당선자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후에 이방호 사무총장을 불러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표 쪽이 공천과 관련해 요구하는 내용 중 수용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역시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 공천심사위원장도 할 수 없는 말을 이명박 당선자가 했다.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던 이명박 당선자가 당에 지시를 내렸다. ‘공천 간섭’이다.

말을 하다 보니 생뚱맞은 것 같다. 원칙은 맞는데 현실을 잘 모르는, 순진한 말만 늘어놓은 것 같다.

내친 김에 마저 확인하자. 현실은 어땠을까?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공정 공천’을 요청하고, 박근혜 전 대표 쪽이 이명박 당선자 쪽에 공천희망자 명단을 제출했다는 얘기엔 힘의 우열 ‘관계’가 새겨져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박근혜 전 대표 쪽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엔 힘의 우열 ‘정도’가 녹아있다.

어느 한 쪽이 공존의 틀을 깨고 독자생존을 모색할 만큼 힘을 완전히 독점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공존관계가 동등한 지분구조 위에서 팽팽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어차피 결론은 같다. ‘공정’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다. 공천 갈등이 공정 경쟁, 공정 다툼의 장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공천 결과가 공정 배분으로 귀결될 것도 아니다.

공천 갈등은 이미 ‘끝’이 예정된 것이었고, 공천 결과는 ‘배려’로 귀결되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배려’의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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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